업계 1위의 정보제공료 와 판촉비

2022. 8. 3. 06:31Retail, Consumer Goods Industry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4999497?date=20220803

자사의 신선 자체브랜드(PB) 식품 위탁제조사들에서 200억원이 넘는 성과장려금·판촉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성과장려금은 매월 납품 금액의 0.5~1%다.

매월 점주 대상 폐기지원금 지급,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들에 판촉비를 전가했다. 사전에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간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제반 서류를 꾸민 사실도 확인됐다. 판촉 행사를 시작한 이후에 행사요청서나 비용부담합의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을 정보제공료로 바꿔 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정보제공료도 기존의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납품 금액의 1%씩이었다. 제공된 정보는 소비자의 멤버십 제시 비중, 성별·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이었다.

해당 하도급업체들은 발주서에 맞춰 발주 품목, 규격, 생산 수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었는데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